영주권자의 자녀 초청 문의요~

  • #492115
    자녀초청 125.***.40.175 2289

    안녕하세요
    기다리는 분들 모두 좋은 소식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영주권자이시고, 저(남자)는 이혼한 후 아이는 와이프가 친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케이스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이 가능하다면 제가 영주권 받고 아이도 영주권을 만들어줄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지금 아이 나이는 10살입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자녀초청님,

      이혼하신 분도 영주권자의 Unmarried Children 에 포함됩니다. 자녀분도 동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