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일반여권관련 궁금점 문의드립니다.

  • #480511
    경험론 69.***.245.249 4411

    현재 영주권을 받았지만 H1B Visa의 유효기간은 1년이 남아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H1B Visa 신분 상태가 자동소멸되는 것인가요?

    이번 영주권 취득 후 첫 한국 방문기회에 일반여권으로 발급받아오려 합니다.(물론 영주권자의 경우 거주여권이 원칙이줄은 알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일반여권을 받으려 합니다.)

    영주권을 소유하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일반 전자여권으로 발급받아 오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한국에서 여권신청시, 영주권 소유여부를 묻는지요?
    (만약 묻는다면, yes라고 해야 미국 입국시 별다른 비자서류를 요청하지 않겠지요?)

    2.영주권자여서 일반여권 발급이 안된다고 하지는 않는지요?

    3.한국에서 일반여권 발급받으시는 다른 분들의 경우 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H1b 를 이용해 발급받는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 여권에 체류신분이 H1b으로 표기될텐데, 영주권으로 입국하게 되면 모순이 아닌가해서요?
    (여권발행 일자의 신분상태는 H1b이고 영주권을 미리받은 경우가 되네요)

    4.영주권 신분상태에서 H1b visa로 들어오는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wdnlotm 96.***.31.192

      영주권 승인 나면 H1 은 없어지는것으로 압니다.

      여권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발급하실 계획이시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권은 한국에서
      외국에 나갈때 쓰이는것이지 “미국” 용 여권이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영사관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으면 현재 어떻게 미국에 와있는지
      묻지만 한국에서 여권을 받기위해 미국 비자가 필요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 경험론 69.***.245.249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 여권신청서 작성시 직장주소난에 외국회사이름을 넣어야하고, 목적에는 ‘취업’으로 해야할 경우.

      여권을 보면 F1이라든가 H1과 같은 목적지 신분체류상태가 표기되어져 나오던데,
      영주권 획득후 H1B 신분이 자연 소멸되니,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 wdnlotm 96.***.31.192

      미국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할때는 체류상태에 대한 서류를 보내지만
      한국에서 신청할때는 묻지 않습니다. 영주권은 묻지만 지금 이미 원칙을
      어기고 없다고 하실거잔아요. 그렇게 하시고. 직장은 없다 하세요. 직장
      있는 사람만 해외여행 하라는 법 있습니까? 여행예정국은 카나다로 하세요
      뭐 꼭 갈필요 있는거 아니잔아요. 그리고 미국 드나 들면서 F1이라고 도장받고
      H1이라고 도장받은것은 한국내에서 여권을 받을경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thanks 69.***.245.249

      직장은 없고, 캐나다 여행목적으로 표기하니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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