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스톡옵션 세금

  • #308972
    영주권자 71.***.20.75 2580

    여러가지 세금을 보고 있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국적은 한국이며 미국 영주권 가지고 있음 (한국에 외국 거소신고 하지 않음)
    한국도 미국도 아닌 제 3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의 스톡옵션을
    가지고 있음
    미국 거주중에 스톡옵션 실행 및 매매시에 세금은 어디에다 내야 하나요?
    미국에 내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한국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제4국으로 발령을 받은 상황에서는 실행을 하면 어느나라에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혹시 이런 것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