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영주권자의 송금 Reply 2009-06-1123:23:26 #306279 ian 211.***.52.11 3722 영주권자가 한국의 재산처분 금액을 미국송금할 경우 한도액이나 신고사항 또는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아시는분 계시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Love1 Hate0 List Write Reply .. 208.***.201.158 2009-06-1212:46:54 재산 처분 후 세금을 낼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양도세 같은 것) 다 납부한 후에 지방 세무서에 가면 확인 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 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 확인된 금액만큼 송금해 줍니다. Reply … 99.***.135.2 2009-06-1220:29:49 저의 경우에는 은행에 들렀을때 절차와 과정에 관한 설명도 들었고 문서 비슷한것도 받았어요. 먼저, 현재 시점의 환율보다 더 비싼값에 원화를 달러로 바꿔줄 은행 딜러를 찾습니다. 은행마다 은행직원마다 다르니 발품을 파셔야 합니다. 상담할때 자세히 알려줍니다. 세무서에 들려야 하고 작성해야 서류와 절차 순서 같은걸 복사한 문서로 줄거에요. 가까운 은행에 먼저 들려보심이. Reply 원글 211.***.52.174 2009-06-1303:14:4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송금받은 미국은행과 제가 해야할 일이 있는지요? IRS와는? Reply .. 69.***.119.246 2009-06-1402:14:28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다 낸 돈이기 때문에 IRS와는 상관 없습니다. 송금 받는 은행에서도 따로 할 일 없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