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자녀님,
지금 미리 영주권을 신청한다음, 이후 시민권자의 미혼 혹은 기혼자녀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자녀라도 21세 이상은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거나 그동안의 체류신분 위반이 면제되는 등의 직계가족(IR) 혜택이 없습니다.
각 경우에 대한 영주권 신청시까지 예상시간은 Visa Bulletin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3월의 경우
1st (시민권자 자녀, Unmarried) 22JUN04
2B (영주권자 자녀, Unmarried) 01FEB02
3rd (시민권자 자녀, Married) 22MAY01
로 발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영주권 자녀 2010-02-19 11:31:30 조회:40 추천:0
시어머니께서 지금 영주권자이시며 2년뒤 만65세가 되시고
3년뒤에 미국 온지 15년이 됩니다
그럼 시민권 시험없이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시어머니께서는 시민권시험을 보실 능력이 좀…
그래서 시험없이 시민권을 얻을때까지 기다리려 합니다)
제 신랑이 지금 학생신분인데 이혼을 하고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 나을까요?
아님 기다렸다가 시민권을 따시면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넣는것이 빠를까요?
아님 이혼하지말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넣는것이 나을까요?
참 시민권자의 직계자녀는 불체자라도 245i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