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미국내 여행?

  • #300810
    J 64.***.182.65 2595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3월 말에 동부에서 서부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영주권을 받고 처음가는 여행이라 질문 드립니다.

    • 매뜌 71.***.228.109

      미국내 여행에서는 시민권자던 영주권자던 취업비자 소유자이건 그냥 운전면허증 하나면 됩니다. 법적으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항상 소지해야한다고 나와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지고 다녀봐야 보자는 사람도 없고 괜히 잊어버릴 가능성만 높으니 가지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운전면허증처럼 금방 발급해주는게 아닙니다. 엄청 골치아프거든요…
      제집사람이 영주권 잊어버리고 격은 불편함 생각하면…
      재신청해도 보통 최하 일년은 걸려야 나오는데 제 집사람은 어떻게 공중에 붕떴는지 2년이 되도 안나와서 결국 분실된채로 시민권신청해서 시민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집안에 잘 모셔놓으시고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시면 되요.

    • done that 66.***.161.110

      Be careful around border areas with Mexico.
      Last year, I was pulled a couple of times by border patrols inside Texas and had to answer all their inquiries (By the way, we had a different state license plate). It was not funny.

    • 나도 경험자 66.***.146.50

      done that 말씀처럼 저도 가족과 함께 Texas 지역에 여행중에 border 주변에서 검문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면허증만 있었는데, jail 갈뻔 했습니다. 그 당시 patrol officer 말이 2~300불 아낄려다가 jail 갈수 있으니 꼭 지참하고 다니라고…운좋게 별일은 없었지만 그 뒤로는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참고 하시길..

    • 매뜌 71.***.228.109

      아 국경지역을 여행할때는 검사를 하는가보군요. -_-;;;
      하여간 잊어버리면 엄청 피곤하니 잊어먹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나도 경험자2 76.***.241.194

      저도 분실 염려때문에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고 집에 서랍장에 두고 다녔는데요. 1년전쯤 순간적인 운전자의 실수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국경 넘어서 50M도 안가서 돌아와서 제발로 직접가서 말했는데(영주권 소지않은 상태에서 실수로 국경은 넘었지만 사고였다) 밤11시쯤에가서 이런저런 조사 다받고 다음날 아침6시에 나왔습니다. 운전면허증상에 이름으로 그사람들이 이민성에 제서류를 찾아본결과 이민성에 있는 자료와 운전면허증에 있는 제이름과 100% 일치하는 서류를 찾지못해서 한참 걸렸어요.(middle name때문에) 추방 당할뻔 했는데 마음씨 좋은 아저씨덕분에훈방조치로 나왔죠. 그후론 지갑에 꼭 넣어다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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