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대학입학

  • #309854
    궁금해요 66.***.75.160 8190

    안녕하세요.
    저는 조만간 영주권을 받게 되고요, 제 딸은 5년 후에 대학에 입학할 나이입니다.

    저는 영주권 취득 후, 한국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형편인데, 그렇게 되면 제 딸이 대학에 갈 때 쯤에는 영주권은 어떻게 유지한다고 해도, (열심히 미국을 들락날락 해야겠죠) 제 직장이 미국에 있지 않으면, Tax보고한 이력도 없을텐데…. 딸아이가 resident로서 등록금을 보조받는 게 가능할런지요?

    대학입학시, 영주권자에게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저처럼 영주권만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자녀한테도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r 68.***.62.14

      혜택을 받긴 힘들어 보입니다.

      FAFSA를 신청할때 학생의 부모의 tax 보고서를 기본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IRS 12.***.36.2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같이 국내외 어디서 수입이 발생하던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미국 상호 협약에의 이중과세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각종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원하면 tax 보고는 의무 사항 입니다.

      사립 대학교에 가는 경우:
      미국에 tax 보고 하시면 됩니다.

      주립 대학교에 가는 경우:
      자녀분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인지? (혜택 있지만, 주에 따라 다름)
      자녀분이 한국에서 부모와 있다가 대학을 미국으로 온다는 건지? (혜택 없음)

    • 기다림 12.***.58.231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영주권 취득후 자녀가 대학입학을 고려할 4년후에 걱정하셔도 충분할것 같습니다. 우선은 영주권 잘 취득하시구요.

    • 학교에 물어보세요 75.***.224.218

      부모님이 택스를 내는 state 의 주립 대학으로 진학 할 경우에나 학비 절감 혜택이 있지요, 다른 주의 학교 혹은 사립대학으로 진학하면 international students의 학비와 거의 차이 없습니다.
      resident 학비가 적용되는 조건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제가 있는 캘리도 community college, UC, CSU, 모두 공립이지만 각각 resident 적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진학 하려는 학교에 알아봐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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