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납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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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12.***.110.38 1297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와 더불어 납세의 의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납세라는 것이 하고 싶어도 수입이 있어야지 하게 되는데 취업이 쉽지 않아 미국에서 직장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생활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유예 기간 같은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보통 세금을 내는 것은 회사에서 안내해 주는 것을 따르면 되는지?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생활에서 의무를 찾고,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ㅌㅌ 75.***.250.213

      유예기간 같은 게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 들어가면 알아서 원천징수 해 가니까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따로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 어ㅓㅇ 70.***.16.114

      No income, no tax.

    • ASAP 104.***.198.220

      납세의 의무는 미국에 거주하고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학교에서 stipend 받는 유학생도 비이민취업비자 소유자도 포함입니다.

    • 그러네요 24.***.134.22

      미국 아니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입이 있으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에 거주하는 신분없으신(불체)분들도 수입이 있으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Brown 155.***.168.237

      No income n no tax and poverty line income and full tax ref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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