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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와 더불어 납세의 의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납세라는 것이 하고 싶어도 수입이 있어야지 하게 되는데 취업이 쉽지 않아 미국에서 직장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생활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유예 기간 같은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보통 세금을 내는 것은 회사에서 안내해 주는 것을 따르면 되는지?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영주권자로서의 미국 생활에서 의무를 찾고,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