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국민연금

  • #307286
    국민연금 68.***.43.47 8747

    올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검색을 하고 알게된 기본적인 사실들은..

    1. 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영주권을 받은지 5년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연금받을 나이가 될때까지 받지 못한다.
    3. 받는 절차는 그닥 까다롭지 않다.

    이 정도 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는 작은 회사에 컨설팅을 해주면서 급여을 받고 있으며 (한달에 백만원) 그 회사는 저를 직원으로 채용했으므로 저를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달 9만원). 그리고 미국에서도 풀타임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런경우에도 제가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을수 있나요?

    찾을수있다면, 찾고난 후에도 지금처럼 계속 연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eric 76.***.96.7

      저는 아직 영주권이 없지만..영주권 받으신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얼마전까지는 영주권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민권자가 되어야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 sunk 71.***.196.41

      원글에 대한 답은 아니구요. eric 님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http://
      제목 [반환일시금] 외국으로 이민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용 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신 보험료가 있으신 분이
      거주여권을 취득 하시거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여 국외로 이주할 때에는
      가까운 지사에 청구하시면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필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 가능),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서명가능),
      국내체류 중 청구시에는 1개월 이내의 비행기표 등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추가
      – 거주여권(PR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 거주여권(PR여권) 사본
      –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영구영주권 사본(임시 및 조건부영주권제외)
      일반여권 사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jun 121.***.33.6

      한꺼번에 찿아도 되고 연금으로 받아도되고 … it’s up to you.

    • 부가설명 24.***.170.232

      그런데 원글님은 해당이 안됩니다. 영주권자가 국민연금을 찾기위한 조건 중의 하나가 한국에서의 수입이 없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수입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 원글 68.***.43.47

      목돈 들어갈 일이 있어서 찾으려고 했는데.. 안되겠네요. 한국에 있는 사이드잡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컨트랙으로 바꾸는건 조금 알아봐야겠습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 부가설명 24.***.170.232

      trick을 쓴다면, 절대 편법이나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직장을 퇴직하시고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하셔서 연금수령을 신청하시면 10일내에 지정한 은행에 돈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현직장에 재취직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국민연금이 시작됩니다.

    • 질문 74.***.132.249

      내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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