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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검색을 하고 알게된 기본적인 사실들은..
1. 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영주권을 받은지 5년안에 수령하지 않으면 연금받을 나이가 될때까지 받지 못한다.
3. 받는 절차는 그닥 까다롭지 않다.이 정도 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는 작은 회사에 컨설팅을 해주면서 급여을 받고 있으며 (한달에 백만원) 그 회사는 저를 직원으로 채용했으므로 저를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달 9만원). 그리고 미국에서도 풀타임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런경우에도 제가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을수 있나요?
찾을수있다면, 찾고난 후에도 지금처럼 계속 연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