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자녀의 차이점?

  • #486952
    궁금궁금 66.***.104.181 4648

    안녕하세요 여러 고수님들.

    제가 지금 신분이 영주권자이고 내년 초에 시민권 획득 자격을 가지게 되서 시민권 시험을 칠려고 합니다. 지금 제 아들은 아마 두달뒤에 영주권을 획득하게 될거 같구요.

    한국에 몇가지 임대 사업을 해서 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인 저의 수입이지요.
    근데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한국과 미국의 이중과세?에 의해서
    제 소득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미국으로 보고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틀리다면 지적 해주세요.

    제가 궁금한 점은, 제 아들이 대학생이어서 지금은 유학생 신분으로 학비를 내고 있는데, 아들이 영주권자가 된 후의 행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만약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고 영주권을 지니고 있다면,
    제가 미국에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들의 학비가 grant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한미간의 이중과세로 인해
    저의 한국에서의 소득이 미국 국세청으로 자동 보고가 되면서
    저는 소득이 있으므로 아들이 학비를 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영주권과 시민권 차이로 아들이 내야 되는 학비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들이 의대를 생각중이여서, 들어가는 학비가 장난이 아닌지라
    만약 정말 학비가 grant된다면 시민권을 유보하고 영주권을 유지할지 생각중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지식에 감사드립니다

    • Sam 69.***.254.54

      소득은 본인이 보고하는것이며 자동으로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할수도 없습니다. 영주권자이상이면 해외 어디서든 발생한 소득은 연말에 본인이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것 입니다.
      아이가 18세 미만일때 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얘들은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얘들은 부모가 시민권획득후에 시민권증서를 곧바로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얘가 18세가 넘으면, 얘들 스스로 시민권 신청의 조건에 따라서 신청해야 합니다. 얘들 학비문제는 영주권(또는 시민권자)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장학금등을 받으려 할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여부에 대한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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