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 시민권자 결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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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 12.***.14.146 1033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시민권자인데
    전 EB3 로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했고, 취득하고 몇달 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만약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게 된다면, 기존대로 영주권 유지 5년 후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결혼한 것을 증명하여 3년 유지 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점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ㅁㄴㅇㄹ 73.***.163.171

      영주권 종류에 상관 없이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자외 결혼을 3년 유지 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합니다

      • 모모 12.***.14.146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이 216.***.154.172

      이민국 홈페이지에 다 쓰여 있습니다.

      영주권자(카테고리 무관) + 혼인관계 + 배우자 시민권자 신분
      이 세가지가 3년간 지속되면 영주권자에게 시민권 신청자격 부여

      • 모모 12.***.14.146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