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와 결혼 EditDeleteReply 2023-04-0601:22:15 #3779033 ㅇㅇㅇzz 173.***.18.2 2208 유학생 비자인 사람이 영주권자랑 결혼을 할 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Love1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asdf 24.***.143.98 2023-04-0603:35:05 영주권 신청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영주권자 배우자 130 기반은 485 접수를 받아주고 있으니 빨리 130/485 신청 하시는게 좋습니다. EditDeleteReply 꼬마 147.***.202.235 2023-04-0604:48:14 결혼상대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비용은요? 제가 좀 급해서요. EditDeleteReply 12 172.***.178.143 2023-04-0606:46:21 영주권자와의 결혼과 본인의 신분에는 아무 영향 없음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 신분 유지 하셔야…. EditDeleteReply 궁금해요 108.***.5.146 2023-04-0609:45:52 영주권의 배우자로 신청하면 대략 프로세싱 타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Reply Won Law Firm 108.***.168.193 2023-04-0610:43:13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I-130/I-485 신청을 동시에 하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미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I-485를 신청하실 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문호가 열려 있는 경우 약 1.5-2년 사이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지만 최근 문호가 후퇴하여 몇년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영주권자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문호와 상관없이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EditDeleteReply 조언 107.***.176.45 2023-04-0611:15:29 한가지 덛붙이면, i485 접수 전까지는 단 1일의 불체(out of status)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 1-180일 기간의 불체가 있으면 한국에서 대사관 과정으로 진행해야 하고, 180일 이상이 있으면 미국내에서 버티다가 배우자가 시민권 취득후 진행해야죠. F1의 경우 자기도 모르게 중간에 신분이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민국도 모르고 있다가 i485 심사 과정에서야 알게됨)… 조심… F1 비자 뿐만 아니라 i20에도 공백이 없어야… 취업이민은 485 접수전 180미만의 불체는 용서되는데 가족초청은 용서가 안되는 점이 달라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