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와의 결혼? 2010년 8월이 PD?

  • #493647
    ANTT 173.***.80.32 2351

    오늘 비자뷸레틴을 봤습니다만,

    영주권자와 결혼하는게 2A 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PD가 2010년 8월이더군요.
    그러면 제가(영주권) 한국에 있는 분과 결혼하게 되면 수치상 3,4 개월 정도면
    PD가 된다는 뜻인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제 이해가 현실이라면 좋겠습니다만,,,,,,^^
    • 빙고 208.***.140.239

      요즘 엄청 빨라졌습니다. 사실입니다.
      영주권자와 결혼하는게 현재에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원글 71.***.54.229

      감사합니다. 일단,, 속으로 무지 기쁘다는… ㅎㅎㅎ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를(미국내에) 하게되면
      얘기가 좀 다르지 않나요? 한국 호적에 아직 없으므로 가족이민에 해당되지 않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I-130내고 입국하려니 조금 걱정도 되고 해서, 일단 관광이나 학생으로 입국후에
      할까 했었거든요.
      가족초청일 경우 반드시 한국에서의 결혼 증명(미국에서 한 결혼이 아니고)이 있어야 하는거죠?

    • 그건 12.***.235.74

      한국에서의 결혼증명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은 요즘 거의 무비자라서, 어짜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어렵고 한국에 나가서 영주비자를 받아와야 할 터이니,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3-4개월 후에 영주권프로세싱 시도하는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 허서연 68.***.109.141

      ANTT님,

      영주권자 배우자로 I-130 접수시 한국이나 미국 한 곳에서의 결혼 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시고 I-130 승인 후 대사관에서 영주권 프로세싱하셔서 입국하실 수도 있고, 학생 비자 등으로 들어오신 후 (90일 정도가 지난 후에)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130 접수 후 어학 연수 등을 통해 학생 비자를 신청하시게 되면 이민의도 때문에 비자를 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 미국에서 혼인 신고 하시고 I-130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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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글 74.***.41.41

      감사합니다. 허변호사님. 제가 궁금하던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