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를(미국내에) 하게되면
얘기가 좀 다르지 않나요? 한국 호적에 아직 없으므로 가족이민에 해당되지 않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I-130내고 입국하려니 조금 걱정도 되고 해서, 일단 관광이나 학생으로 입국후에
할까 했었거든요.
가족초청일 경우 반드시 한국에서의 결혼 증명(미국에서 한 결혼이 아니고)이 있어야 하는거죠?
영주권자 배우자로 I-130 접수시 한국이나 미국 한 곳에서의 결혼 증명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에서 결혼하시고 I-130 승인 후 대사관에서 영주권 프로세싱하셔서 입국하실 수도 있고, 학생 비자 등으로 들어오신 후 (90일 정도가 지난 후에)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130 접수 후 어학 연수 등을 통해 학생 비자를 신청하시게 되면 이민의도 때문에 비자를 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후 미국에서 혼인 신고 하시고 I-130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