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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2004년도에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와이프와 처제를 초청하셨습니다.
2007년에 저희가 결혼을 했고 처제는 아직 미혼입니다.
장인어른이 올 8월에 시민권을 신청하신다는데요~ 가족초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영주권자 가족초청이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권 취득후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하는것인지?
또 와이프와 제가 결혼을 했으므로 미혼자녀 초청이 무효화 되고 시민권을 따시면 초청을 다시하셔야 하는지?
시민권을 따시면서 미혼자녀와 기혼자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