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녀 군대문제

  • #2864987
    보통자 192.***.54.42 1656

    안녕하세요?
    18세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2008년 미국에 와서 3년전(2013)에 가족 모두 영주권 받았고 현재 미국 거주중입니다.
    아들의 경우 초등 3학년 때부터 이곳에서 자라왔고,앞으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진학 및 생활을 여기서 해야하므로 시민권신청 생각중입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병역관련하여 병무청이나, 여권 등… 취해야할 action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무청에 어떤 서류를 내야한다거나, 현재 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한다거나 하는…등)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주위에 영주권 받고 계속 지내다가 한국 여행 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입국을 하지 않는 경우르 종종 봐서요.
    자세한 내용 아시는 분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ㅇㅇ 99.***.156.99

      몇 살까지해야하는지는 검색해보셔야하지만 빠른 시일내 영사관에 찾아가서 영주권으로 병역 연장하세요 .

    • 111 216.***.219.19

      영주권자는 37세까지 자동으로 병역이 연기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절대 안되구요. (군대끌려감)

      만약 시민권을 받게 된다면 한국국적은 사라집니다. 후천적 취득은 복수국적 유지 안되구요.
      당연히 군대는 갈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 장기체류시는 F-4비자 받으면 됩니다.

    • 비슷한 집 70.***.128.40

      24세까지는 자동으로 연기 되고
      만 25세 되기전에 영사관에 병역연기 신청해야합니다.
      영사관에 전화 해서 물어보시면 설명해줍니다

    • dhgfh 50.***.215.130

      시민권 받으셔도 한국대사관에서 국적 상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이 있으셔도 한국 국적 상실이 않되었을경우 군대 가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아들이 나중에 한국가서 일하고 십으면 일은 더 복잡해 집니다. 한국은 괘심죄가 있으이 까요. 거기 까진 아무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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