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2주정도 한국갔다 오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487664
    green card 146.***.244.176 2681

    현재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 오려는데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공항에서는 어느 줄에 서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영주권자 71.***.22.204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난 12월에 한국 다녀오면서 시민권자와 같은 줄에 섰습니다.

    • 2000 76.***.130.73

      줄은 무슨공항이던지 시민권자 줄에 서나요? 아니면 영주권자도 일반외국인 줄에 서는 공항도 있나요?

    • 7651 98.***.243.68

      줄설려고 하면, 미국관리 하나가 서서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며 자세히(?) 알려 줍니다. 이때 영주권 있다고 말하세요. 단, 제가 다녀본 공항에 한해서 입니다. (샌프란, 엘에이, 달라스 등등)
      근데, 이런질문 올리지 마세요. 여기 이것때매 엄청 고생하는데 이런 질문같지않은 질문 올리면, 좀 그렇지 않나요?
      물론 질문하는분들은 갑갑해서 올리겠지만, 이런건 이제 혼자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충분하지 않나요? 영주권도 받았는데. 올챙이적 생각하며 즐겁게 살아요. ㅋㅋㅋ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Green Card님,

      2주 정도는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일 경우 출국이 잦으신분들은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green card 2010-02-11 21:18:18 조회:418 추천:0

      현재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일이 있어서 잠시 갔다 오려는데 이민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공항에서는 어느 줄에 서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아이고 답답 24.***.170.232

      영주권(green card)은 준시민권입니다. 영주권자는 참여권(투표권)만 없고 다른 모든 것은 시민권자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전시에는 남자의 경우 징집년령에 해당되면 미국을 위해서 징집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미국시민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지요. 출입국시에 citizen and green card holder라고 쓴 곳으로 당당히 출입해야 합니다. 위에 어떤 분이 이상한 말씀하셨는데 해외여행시 원칙적으로는 (영주권발급시에 동봉된 안내서) 2년이상 해외체류시에는 여행허가서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1년이상 해외체류시에도 이것이 없으면 재입국시에 이것저것 따진답니다. 그러면, 이에 해당되는 답변을 해야되니까 (예를 들면, 집문서, utilities bill, bank statement, 등의 문서를 보여주면서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래에도 계속 거주할거라는 것을 증명해야 됨) 안전하게 reentry permit를 받아서 출국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요즘은 1년에서 6개월로 바뀌더니 언제부터 3개월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아이고 답답님,

      최근에는 Reentry Permit 없이 4개월 정도만 되어도 경고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소리네 72.***.80.104

      * “출입국시에 citizen and green card holder라고 쓴 곳으로 당당히 출입해야 합니다.”
      –>
      공항에 줄서는 것은 공항마다 다릅니다.

      작년에 시카고 오헤어 공항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데
      영주권자들도 다른 비영주권자들과 같은 줄에 세우고,
      미 시민권자만 따로 세우더군요.
      그냥 거기 관리하는 직원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 “해외여행시 원칙적으로는 (영주권발급시에 동봉된 안내서) 2년이상 해외체류시에는 여행허가서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1년이상 해외체류시에도 이것이 없으면 재입국시에 이것저것 따진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 참조: sorine.kseane.org/sorine_visa_9.html
      영주권을 받은 후

      (15)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

      – 6개월-1년 기간의 외국 여행: Re-entry Permit이 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4-5개월 이상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 1-2년 기간의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없이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이 자동 취소되므로, Re-entry Permit이 반드시 필요하다.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해외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입국해야 함.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1년 이상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면 (Re-entry Permit을 가지고 2년 이상 외국 체류 포함), 재입국을 위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special immigrant Returning Resident (SB-1) Visa를 받아야 함.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