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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한국으로 대학을 가려해요.
2년 리엔트리퍼밋을 받고 가서 또 한번 연장을 하는건지
아님 방학마다 미국와서 몇 개월씩 있다 한국에 들어가면 리앤트리 퍼밋없이 영주권 유지가 되는건지요?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도 해야 한다는데
그헣다면 4년도 더 걸릴텐데 영주권은 포기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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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제외)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국외이주자가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병역의무부과 대상 연령 :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경우, 이는 계속하여 국내체재한 것으로 보아 통산 체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부과.
국내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 수료, 휴학, 퇴학, 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과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 모 또는 처가 1년 이상 국내에 채재하고 있는 사람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어업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으로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이 연간 합산 60일이상 국내 체재하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재기간이 연간 합산하여 60일이상인 사람-
정확히는 38세(?)까지 병역을 연기시켜 주다가 38세가 넘으면 고령으로 병역이 면제되죠. 이 기간안에 한국에 오래 거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면 연기가 취소되고 출국이 정지되면서 징집되는 형식입니다. 만 24세가 되는 해에 병무청이나 해외 공관에서 따로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서 대학재학생은 만 24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만24세까지 졸업하면서 만24세 되는 해에 영주권으로 병역을 연기하면 국내 병역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 질의해 보시는게 제일 확실하죠.
1년정도 한국에 있을 계획이면 모르지만 4년간 체류할 예정이면 리엔트리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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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도 병역이 면제되는군요?! 처음알았네요.
그럼 돈있는사람들은 -> EB2 영주권 취득-> 아들 영주권 -> 면제 이테크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없어도 이민와서 영주권받고 미국에 영주하면 면제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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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및 가족과 함께 해외장기체류는 다 면제 됩니다… (한국 안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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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살면 병역 연기 취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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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curiosity.. 글쓴분은 왜 굳이 한국으로 대학을 가려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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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있으면 다 면제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면 거주기간 동안 연기가 됨. 즉 나라를 아예 떠난 실질 이민 영주권자여야 병역에서 제외됨.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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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 질문자가 원하는 답변만 해주면 될것을.
1. 영주권은 미국과 본인과의 문제입니다. 님이 군대를 가건 학교를 가건 이유를 떠나서
일정기간 이상 떠나있으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리엔트리퍼밋 있으면 만료 기간전에
미국 입국해서 갱신하고 다시 나가면 돼요.2. 한국에서 일정기간 머물거나 돈벌면 한국정부가 님을 국내거주자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라고 할거에요. 단, 학교다니고 있는 기간은 계산하지 않아요.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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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안위를 위해
남들 다 가는 군대 안가려고 뻐팅기다가
이제서야 방법을 찾겠다?
미안하지만
친구들 군대에서 뺑이칠동안 꿀빠셨으니
이제 친구들 꿀빨때 뺑이치셔야 공평한겁니다.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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