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자가 한국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I-131관련질문) Reply 2010-12-1100:34:08 #494073 한국취업희망자 75.***.22.115 3157 아래 게시판에 이미 질문하였으나 시간이 조금 급해져서 한가지 질문을 더 올립니다. I-131의 양식중 part 4에 여행목적을 기입하는 란이 있는 데, 이곳에 기입해야 하는 내용이 취업일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서 같은 것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 고용계약서의 임금의 레벨이 영주권 받을 당시의 prevailing wage와 부합되어야 하는 지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eminlawyer 98.***.95.145 2010-12-1108:31:38 고용계약서나 JOB OFFER LETTER를 첨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주권자로서 미국 밖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 어떠한 법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Prevailing wage는 취업 영주권 수속에서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해외 취업 관계로 급하게 떠나셔야 하는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을 신청함에 있어서 expedited service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orm I-131의 instruction을 참조하십시오. Reply 제외 71.***.128.82 2010-12-1121:01:55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i-131 재입국허가서는 deny 없습니다.. Reply 한국취업희망자 76.***.183.67 2010-12-1122:44:3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pedite service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시된 instruction에는 얼마나 빨라지는 지는 언급이 없고 또한 수수료도 더 내야 하는 지도 명확하게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영주권자가 한국에 취업을 일시적으로 하려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electronic으로 제출하는 것 보다 메일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경우도 expedite service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며 얼마나 더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요? Reply eminlawyer 71.***.21.219 2010-12-1208:39:58 영주권자가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expedited service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이유는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In writing으로 expedited service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서류 발송 2-3일 후 쯤 전화로 confirm하셔야 expedited service 적용 여부를 심사해 줍니다. Reply 한국취업희망자 76.***.183.67 2010-12-1316:07:17 I-131작성시 다음 두가지 항목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Part I에서 “class of admission”항목? 아마도 “permanent resident”같은 데… Part 3의 3번항목에서 “name of DHS office”? (제 주소지가 캘리포니아임)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