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 부동산 구입시

  • #293613
    한국부동산 24.***.117.103 4011

    고생 고생 끝에 약 1여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나아 있는 관계로 아직 거주여권은 만들지 않았구요.
    참 이상하게도 영주권을 받으니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이 생기네요.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나중을 대비해서 서울에 조그만 집을 구입할까 합니다.(한국에서는 현재 무주택자이구요)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한국에 집을 구입하면 비거주자의 주택 구입 같은것으로 특별한 세금이 있는지요?
    그리고 혹시(당장은 아니겠지만, 미국에 있으면서) 새로 구입한 집을 다시 팔 경우 거액의 양도세가 있는지요?
    영주권자로서 주택 매매에 제한이나 어려운점은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는 있으나, 거주여권도 아직 만들지 않았고 또 이 곳 영사관이나 한국의 어떤 관공서에도 통보/신고 같은것을 하지 않았기때문에(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모를것이므로), 아직까지는 내국인과 같은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수 있는건지요?

    아님, 영주권자는(대한민국 국적이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한국 부동산 거래가 되는것 아닌지요?

    고생 끝에 받고나니 별것 아닌 영주권 때문에 별걸다 고밈하게 되네요.
    어디 관련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국세청 69.***.160.123

      주택 구입은 영주권과 무관합니다.
      실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위의 글에서 유추했음) 양도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당연히 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자세한 것은
      국세청에 문의 하세요.
      저 역시 한국에 집을 산 이후 세금때문에 발목잡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면 시쳇말로 수억이 양도소득세 입니다.
      그저 한채 사서 한 5년 지난 죄 밖에는 없지요…

    • 반월성 207.***.248.122

      저도 영주권을 2004년 10월에 취득했습니다. 여권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일반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주여권은 동사무소를 미국에 있는 영사관
      으로 옮기신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거주여권으로 바꾸면 국민연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영주권을 받고 나니, 한국으로 더욱 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 샀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고 향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물론 취득세,등록세도 법대로 내면 됩니다.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마음대로 재산권행사를 국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도 당연히 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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