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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고생 끝에 약 1여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나아 있는 관계로 아직 거주여권은 만들지 않았구요.
참 이상하게도 영주권을 받으니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많이 생기네요.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나중을 대비해서 서울에 조그만 집을 구입할까 합니다.(한국에서는 현재 무주택자이구요)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한국에 집을 구입하면 비거주자의 주택 구입 같은것으로 특별한 세금이 있는지요?
그리고 혹시(당장은 아니겠지만, 미국에 있으면서) 새로 구입한 집을 다시 팔 경우 거액의 양도세가 있는지요?
영주권자로서 주택 매매에 제한이나 어려운점은요?그리고 궁금한 것은 제가 영주권을 가지고는 있으나, 거주여권도 아직 만들지 않았고 또 이 곳 영사관이나 한국의 어떤 관공서에도 통보/신고 같은것을 하지 않았기때문에(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모를것이므로), 아직까지는 내국인과 같은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수 있는건지요?
아님, 영주권자는(대한민국 국적이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한국 부동산 거래가 되는것 아닌지요?
고생 끝에 받고나니 별것 아닌 영주권 때문에 별걸다 고밈하게 되네요.
어디 관련 사이트가 있으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