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 나갈시. (학생신분입니다)

  • #479483
    Min 70.***.255.31 2287

    저번해에 다행히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직 대학생인데 저희 학교가 연세대랑 교환학생프로그램이 있어서 1년정도 나가볼려고 그러거든요.

    제 질문은

    Q: 학생인 제가 학생신분과 영주권 신분으로 1년정도 (1년은 반드시 넘지않습니다) 를 한국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여행허가서 신청서를 보니 1년안팍이면 여행허가서가 필요가 없다고 써져있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또 확인차 전문가나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정말 여행허가서가 필요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j 67.***.91.165

      영주권자는 여행허가서가 필요없습니다. 영주권 카드와 유효한 여권이 있으면 미국 출입국에 아무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장기간 미국을 떠나있을 경우 보통 6개월 이상이면 Re-entry permit이란 걸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영주.. 즉 미국에서 죽을 때 까지 살겠다고 해놓고 미국에 있는 시간보다 미국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면 “영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년 유효한 re-entry permit을 받고 나가야한다는 것이지요.

      영주권받았기때문에 현 미국 체류신분은 “Lawful Permanent Resident”입니다. 학생 신분은 아닙니다.

    • Min 70.***.255.31

      원문입니다

      From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

      “If you stay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less than one year, you are not required to apply for a Re-entry Permit. You may re-enter the United States on your Permanent Card (Form I -551)”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이말은 곧 1년이하내로 다시 미국에 들어오면 Re-entry Permit 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걸로 되있는데요. 답글을 쓰신분이나 다른분들, 6개월이상이면 확실하게 Re-entry Permit 이 필요한건지 아닌건지 다시 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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