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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기러기생활을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경우 한국에서 9개월정도 체류했고 3개월은 미국에 나와있었습니다.일은 한국에서만하고 수입은 환산했을때 $50,000 이하입니다.이럴경우 한국에서 세금내는것 이외에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된다고하던데2555 form은 외국(한국)체류기간이 330일 이상 이어야 사용할수있다고 하던데맞는말인가요? 1040form은 미국에서 수입이 없으니 당연히 W-2도 없는데이런 경우도 1040를 작성해야되나요? 기러기생활은 처음이라 많이 헷갈리네요.텍스고수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시는대로 한마디씩 해주시면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