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 택스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 #315394
    기러기 24.***.212.21 3923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기러기생활을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경우 한국에서 9개월정도 체류했고 3개월은 미국에 나와있었습니다.
    일은 한국에서만하고 수입은 환산했을때 $50,000 이하입니다. 
    이럴경우 한국에서 세금내는것 이외에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된다고하던데
    2555 form은 외국(한국)체류기간이 330일 이상 이어야 사용할수있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1040form은 미국에서 수입이 없으니 당연히 W-2도 없는데
    이런 경우도 1040를 작성해야되나요?  기러기생활은 처음이라 많이 헷갈리네요.
    텍스고수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시는대로 한마디씩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t 175.***.118.214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의 소득이 없더라도 한국에서의 소득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미국세금보고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Tax preparer를 찾고계시면 연락주세요.

      mark.j.kim.cpa@gmail.com

      010-8838-3576

    • t 175.***.118.214

      Form 2555(Foreign Earned Income)은 1년에 330일 이상 체류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1년은 1/1-12/3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밖에서 체류하는 날이라면 7/1-6/30 등도 될 수 있습니다.

    • 원글 24.***.212.21

      날짜는 어떻게해도 330일이 안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엔 그냥 1040로 신고해야되나요?

      W-2가 없어서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님 해외에서 일하면서 체류기간이 330일이 안되는 경우엔

      다른양식이 있는건가요? 모르는게 많아서 자꾸 물어보게되네요….

    • 경험자 130.***.32.49

      첫해에는 exclusion이 안되서 foreign tax credit만 받았구요, 나중에 330일 조건이 지나고나서 어맨드 했습니다…저같은 경우는 그다음해에 어맨드 했어요..

    • t 175.***.118.214

      1년 계산을 어떻게 해도 330일이 안되는 경우는 Form 2555적용을 하실 수 없구요, 윗님 말대로 foreign tax credit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윗님처럼 4월 15일 이후에 330일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file 했다가 나중에 amend해도 되고, 저같은 경우는 그냥 extension하시고 10월 15일 전에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그때 file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원글 24.***.212.21

      아! 그런방법이 있군요. 그런데 extension하고 만약에 올해 6월이나 7월쯤 330일이 넘는다

      가정할때 올해 수입까지 포함해서 보고하나요? 올해 수입은 내년에 보고하는거 아닌가요?

      날짜만 330일 맞추고 수입내용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입만 보고하는건가요?

      이 부분이 또 헷갈리네요. 모르는게 많아서 자꾸 질문하게 되네요…. ㅡ ㅡ;

    • t 175.***.118.214

      개인소득세의 보고기간은 Calendar year (1/1~12/31)입니다. 날짜만 330일 맞추시면 되는게 맞습니다.

    • 순수미 14.***.56.205

      사기꾼입니다. 재수없는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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