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미국입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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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 99.***.107.102 4580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구자금유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나중에 (약 1년후) 미국에 입국하는데 지장이 있겠는지요.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사항을 알아봐야 겠지만,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구례 67.***.44.138

      미국입국하는데는 미국 영주 기간과 국외 체류 기간에 대해서만 고려를 할뿐 국외에서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해 검증할 이유도 없으며 검사할 도구도 없습니다. 단 한국에서 출국금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미국으로 입국할 수 없겠지요.

    • 원글 99.***.107.102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의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지는 어떤 기준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 원글 99.***.107.102

      유죄를 선고받고, 형기를 다 만료하고 난 다음에도 출국금지가 되거나 영주권자라도 미국에서 입국거부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sam님,

      영주권자의 이미 형기가 만료된 범죄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국거부나 영주권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기록은 미국 정부로 통보되는 경우도 많으며,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sam 2010-01-21 18:28:04 조회:314 추천:0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구자금유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면 나중에 (약 1년후) 미국에 입국하는데 지장이 있겠는지요.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사항을 알아봐야 겠지만,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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