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증여받은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 EditDeleteReply 2022-02-2712:06:18 #3676652 세금 75.***.189.224 843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한국 부동산을 증여받음 은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 냄) 미국 세금 보고시 따로 이중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주의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Love0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00 173.***.93.186 2022-02-2713:37:43 미국에서는 세금은 없고 올해 받으셨으면 내년 4/15까지 보고만 (form 3520) 하면 됩니다.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2-02-2714:54:59 미국은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 보고의 의무가 있기에 한국 사람이 미국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실제 증여한 사람/증여받은 사람 둘 다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외국인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증여를 받은경우 폼 3520을 반드시 파일링 하셔야 합니다. 이는 1040과 별개로 4/15일까지 페이퍼로 파일링 하시면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