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증여받은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

  • #3676652
    세금 75.***.189.224 843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한국 부동산을 증여받음
    은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 냄) 미국 세금 보고시 따로 이중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주의할 점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00 173.***.93.186

      미국에서는 세금은 없고 올해 받으셨으면 내년 4/15까지 보고만 (form 3520) 하면 됩니다.

    • JSTA 24.***.26.227

      미국은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 보고의 의무가 있기에 한국 사람이 미국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실제 증여한 사람/증여받은 사람 둘 다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단 외국인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증여를 받은경우 폼 3520을 반드시 파일링 하셔야 합니다. 이는 1040과 별개로 4/15일까지 페이퍼로 파일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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