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일반여권 소지시 불이익이 있나요?(경고, 벌금이라든가..)

  • #483871
    kelly 72.***.155.102 2385

    저는 현재 일반여권 소지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이제 곧 expire 됩니다.
    이곳에서 검색해보니 영주권자가 거주여권 소지하면 한국에 있는 금융재산, 부동산등이 주민등록 말소로인해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분들이
    일반여권으로 갱신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한국에서 일반여권으로 받으면 한국에서 출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나요? 물론 새 여권에는 비자가 없어서 영주권 카드보여 주어야 하잖아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경험있으신분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JJ 128.***.92.49

      불이익은 없구요..
      한국에서 출국시 비자나 영주권 카드 보여주어야 하나요? 금시초문인데…

    • bing 206.***.30.28

      한국출국시 새여권과 영주권 보여주면 됩니다. no problem..

    • 이제겨우 128.***.28.1

      지난 2년여간 영주권 받은 후에도 일반여권으로 한국 들락날락 잘 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더군요. 하지만 이번에 거주여권 신청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이나 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적극? 홍보하니 그냥 안심하고 했고요, 특별히 불이익 있다고 해도 뭐 그런가보다 할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출국시 영주권 카드가 필요한 경우는 항공사에서 발권을 받을 경우입니다. 행선지가 미국일 경우 항공사에서 여행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지요. 안 그러면 입국 심사에서 빠꾸 맞은 사람을 되돌아오게 할 때 항공사가 책임진다 합니다.

      출국 심사 시에는 영주권을 제시하지 않고, 여권에 도장 찍는 것으로 끝이고요.

    • 이제겨우 128.***.28.1

      따라서, 항공사에서는 이 사람이 영주권자인데 거주 여권이네 아니네로 뭐라고 하지 않고, 출국 심사 때에는 이 사람이 영주권자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으니, 영주권자의 거주여권 소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곳은 없다고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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