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외국에 최장 얼마까지 체류가능한지요?

  • #499585
    나그네 24.***.171.93 2546
    1. 제가 알기로는 이민국에 신고를 하면 최장 1년까지 외국에서 살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2. 만일 미국회사에서 외국으로 지사파견을 나갈경우 이민국에 신고후 최장 얼마까지 머무룰수 있는지요?

     

    3. 이민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갈때 주로 몇개월마다 한번씩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지요?

     

     
    • 하얀저녁 74.***.136.237

      1. 틀립니다.
      2.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3.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나가서 오래 거주하고 재입국시 근거가 되는것은 과연 영주권자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느냐 입니다.

      해외에서 1년 또는 몇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존재한다면, 여행허가서를 통해서 장기 해외 체류를 인정합니다.

      규정상으론 1년 이상 해외 거주시 여행허가서가 필요하고, 매년 연장을 통해 그 이상의 기간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기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군대 입대나 대학진학 같은 경우 2년 또는 4년이 넘더라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1년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체류시 여행허가서를 받는게 안전하고, 1년이상 장기체류시에는 본인이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를 모아두는게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걸로는 세금보고, 미국내 집 소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왜 내가 1년이상 해외에 나가서 거주해야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거서 입국시 보여줄수 있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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