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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영주권 못 받는 조건 얘기하는 거고요. 시민권 criteria는 최근에 크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본 바 상관 없다고 했습니다.
영주권 받을 사람들한테만 해당…
근데 궁금한건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면 메디컬 이나 푸드 스템프 자체가 아예 자격이 안되서 가입 조차 안되는데 어떻게 혜택을 받았다는 거며 그런 사람들은 영주권을 안준다고 하니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려요.
솔까 메디케이드는 거의 거지수준의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게 참 희안하게. 법으로는 영주권 5년동안은 메디케이드를 못받는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주위에 보니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그냥 막 주더군요. 불안해서 직접 오피스가서 캔슬을 시켜도 그럼에도 캔슬이 되지않았대요. 주위에 지인이 직접 겪은 일 입니다.
그게 주마다 틀려서 켈리포니아는 5년을 지키지 않아도 되요.
흠 님…
거지 수준의 사람이 받는 거든 아니든 자격이 되서 받을수 있는 거라면 그게 뭔 상관 이예요.
많고 많은 말들중에 참 표현력이 대단하시네요.
나중에 댁이 말하는 그 수준에 가더라도 정부 혜택 받지 말고 사세요 사람인생 모르는 거죠.
그게 주마다 틀려서 -> XXX
그게 주마다 달라서 -> OOO
한국사람이 외국에서 거지취급 받는게 바람직해요? 메디케이드 갖고 보건소에 가면 찐홈리스취급 받아요.
좟도 틀리다랑 다르다도 모르는 거지 같은게 짱나게 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