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시민권자와 결혼 시 시민권 발급 기간

  • #503977
    회신부탁 99.***.184.96 4865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했을 때 여기 들어와서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영주권 받은지 1년이 다되어 가네요…
    제 배우자 될 사람이 시민권자인데
    제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시민권 발급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4년 기다렸다가 5년째에 제가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결혼과 동시에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부모님을 초청이민하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데 발급 기간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시간 내셔서 읽어주셔서 1감사합니다.
    • UncleND 72.***.9.187

      시민권자랑 결혼해도 시민권 빨리나오는 베네핏은 업지 안나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네요

    • 지연 69.***.246.240

      제가 알기론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영주권을 받고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엔 5년후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 소리네 199.***.160.10

      댓글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으셨다면 3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영주권을 이미 받으시고 나중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시 경우는 통상의 기간인 5년이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영주권을 취득하셨냐의 문제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http://sorine.kseane.org/sorine_visa_9.html#Citizenship

      – 시민권자의 배우자 3년 조건: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 시민권자와 3년 이상 결혼 생활.

      보통 사람들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주권을 받은 사유는 상관이 없다. 즉, 결혼에 의한 영주권은 물론이고 가족 초청이나 취업 등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본인이 영주권자인 상태로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 이상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90일 전인 2년 9개월 째부터 신청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거나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원래 영주권을 받은 때부터 5년 후와 결혼하고 3년 후 중에서
      빠른 날짜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아도 3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다면,
      5년이 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서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이면 된다.


      즉, 원글님이 지금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면
      결혼하지 않는 경우보다 약 1년쯤 빨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글쓴이 99.***.213.146

      회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당장에 모시기는 힘들것 같네요 ㅠㅠ
      만약 부모님이 불법으로 계시다가 제가 초청이민하면 영주권 받으실 수 있는지요??
      너무 어려운 질문만 드리네요 ㅠ
      다시한번 회신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저녁되세요 :)

    • 소리네 173.***.164.99

      미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관광 비자 등을 사용해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겨서 불법체류가 되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에 안되게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지는 잘 모르겠군요.

    • 제발 149.***.136.50

      제가 알기로도 소리네님의 글이 옳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회사에서 스폰해준 영주권 받을때 제 와이프는 이미 시민권자였습니다.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저는 영주권 받은 날짜로부터 2년 9개월후에 공식적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면 와이프가 시민권자이니까. 물론 제 영주권은 시민권자인 와이프와 상관없이 회사 스폰서로 받은거구요.

      제발 제대로 모르면서 짐작으로 말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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