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배우자h4를 초청하면??답글 잘부탁드릴게요

  • #430938
    JK 68.***.220.234 3341

    현재 와이프가 영주권을 신청하엿읍니다.

    저는 h4라 취업허가가 없어서.. 한국으로가서 취업을하려고 합니다.

    다시 기러기 아빠가 되었죠..

    와이프가 영주권이 나온후.. 저를 초청한후 제가 개인적으로 영주권을 들어가면 언제쯤..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을까요??

    혹자는 6개월..혹자는 5년여 걸린다고 하는데..

    그리고..만일 영주권을 같이 들어간다면..제가 한국에서 머무를는기간이
    6개월에 제한을 받나요??근무를 해야되는데..

    근무하다가 6개월마다 미국에 들어와야하는건가요??

    그러면 영주권심사시 탈락요인이 안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미국놈들 개같은 법률만들어놔서..일도못하고…

    • 위키 68.***.196.25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은 매우 느려서 시민권을 딴 후 신청하는 게 더 빠릅니다.
      즉 5년은 영주권자 배우자이고, 6개월은 시민권자 배우자입니다. 5년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더 걸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영주권을 같이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h4 혹은 Advanced Parole등을 잘 관리하시면 재 입국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H4의 경우는 6개월 제한도 문제가 없고, AP로만 한다면(기한이 1년이므로) 최소 1년에 한번은 들어와야 할 수 있고, 그 이상가야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러기 아빠라도 1년에는 한번은 들어오셔서 가족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거짓이 없다면 영주권 심사 탈락 요인이 될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께서 I-485만 제출하시면 EAD를 받아 원글님이 일하실 수 있구요, 원글님 스스로 자격만 되시면 H1을 받아서 얼마든지 미국에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놈들이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만든 ‘개같은 법률’로 저같은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개같은 법률’마저도 없는 나라도 많더군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요, 미국 이민법을 보면,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민법의 도움으로 미국의 산업과 국력이 계속 신장되고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그린스펀도 인정했다는 기사가 이민변호사들에 의해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땅이 좁은 한국사람들도, 이런 이민법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땅이 넓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있습니다. (세계 5위 수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더 이민을 더 쉽게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한국 본토에도 도움이 된다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글님도, 결국은 저처럼 영주권을 따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미국 사회에 잘 정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