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신청은 매우 느려서 시민권을 딴 후 신청하는 게 더 빠릅니다.
즉 5년은 영주권자 배우자이고, 6개월은 시민권자 배우자입니다. 5년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더 걸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영주권을 같이 들어가시는게 좋습니다. h4 혹은 Advanced Parole등을 잘 관리하시면 재 입국하는데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H4의 경우는 6개월 제한도 문제가 없고, AP로만 한다면(기한이 1년이므로) 최소 1년에 한번은 들어와야 할 수 있고, 그 이상가야 하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러기 아빠라도 1년에는 한번은 들어오셔서 가족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거짓이 없다면 영주권 심사 탈락 요인이 될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께서 I-485만 제출하시면 EAD를 받아 원글님이 일하실 수 있구요, 원글님 스스로 자격만 되시면 H1을 받아서 얼마든지 미국에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놈들이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만든 ‘개같은 법률’로 저같은 사람들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개같은 법률’마저도 없는 나라도 많더군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요, 미국 이민법을 보면,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민법의 도움으로 미국의 산업과 국력이 계속 신장되고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그린스펀도 인정했다는 기사가 이민변호사들에 의해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땅이 좁은 한국사람들도, 이런 이민법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땅이 넓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있습니다. (세계 5위 수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더 이민을 더 쉽게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한국 본토에도 도움이 된다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글님도, 결국은 저처럼 영주권을 따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미국 사회에 잘 정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