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가 되면 한국에서 자동으로 알고 모든것이 처리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고하고 처리해야할 것들이 있을지요?
그리고, 알아보니 일반여권자와 거주여권자의 해외송금액 한계가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요. 한국에서 돈을 보낼때, 1회에 만불이상이면 조사대상이 되고, 연간 10만불이상은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런가요?
네, 그런거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제 남편은 485 직전에 10년짜리 일반여권을 받았고 저는 2년 후면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 뭐, 저야 한국에 재산이 없어서 아무래도 상관은 없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주민등록을 유지하기를 원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