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군대가야 되나요?

  • #160901
    자퇴 98.***.238.194 18675





    제가 2008년 가을에 대학교에서 자퇴하려고 했는데 그 때 부모님이 제가 자퇴하면 한국에서 군대발령이 나와 한국으로 군대가야 될것이고 영주권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거 완전 오보 아닌가요? 지금 2011년 겨울학기에 또 자퇴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부모님 말로는 한국사람이 영주권 있어도 career-type 직업이 있거나 대학교 4년제를 다녀야 군대를 면제할 수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설사 그런 법이 있다해도 제가 그냥 시민권 딸 때까지 기다리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경우에 돌아갈 수 있는것 아닌가요?

    참고로 초등학교때 왔습니다. 

    • 128.***.23.143

      제가 알기로는 대학다니는 것은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뇨 상관있습니다. 72.***.7.32

      학교를 다니면은 합법적으로 군대가 연장이 되지만..그렇지 않다면은 입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탤런트/영화배우들이 죽으라고 이름만 걸고 대학가는겁니다..대학원까지..

      대학 drop out하면..한국에서..더이상의 병역 연기의 사유가 사라져서..입대 대상입니다.

    • 한가지더 72.***.7.32

      참고로 군대간다고 영주권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국군대로 입대하면은… 휴가때 미국왕복항권 제공합니다. 많은 영주권자 대학생들이 그렇게 한국에서 군 복무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법이바껴서..군대 회피하면은 예전에는 35세였는데..이제는 40세로 연장되었슬것입니다.. 한국가면 그냥 잡혀서 강제 징집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주권자 학생들이 군대 피하려했는데..이제는 더 답이 업죠..가야죠.

    • 원글 98.***.238.194

      대학교 자퇴하고 트럭운전하면 직업을 갖은거라서 괜찮나요?

    • 원래는 128.***.23.143

      위에 ‘으’라는 닉넴으로 댓글 단 사람인데요, 위에 님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즉 글쓴이님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거 다 상관없이 계속 30세인가 32세 까지 연기 하실 수 있고, 33세인가가 되면 자동적으로 군면제 됩니다. 그냥 군면제나 다름없는 것이죠.

    • 그럼 아무도군대안감 72.***.7.32

      그럼누가 군대갑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다니면 군대 안간다는 애기는 못들어보았는데요..그냥 정 가기싫으면 여기서 버티세요 40까지 한국갈생각 포기하고..그리고그후에도한국인의 권리 포기한다 생각하고..어디서 한국사람이라 하지 마세요..- 의무를 포기하면서 어떻게 권리를 찾을려하는지.

      • 128.***.21.116

        한국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그걸 남한테는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주위 사람들 피곤합니다.

        • 24.***.190.159

          윗분 맞는말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강요하는게 아니라 당연한 걸 말씀하신 겁니다…
          애착이라는 말 거슬리네요

    • 아래내용참고 72.***.7.32

      아래 내용보세요… 아마 밑에 35세가 40세로 바뀌는 법이 곧 시행될것입니다. 미국에서 개기면 안가도 되지만…만약 한국가면은 제일 아래의 문장에서 보듯이 일정기간 머물거나 하면 가야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해야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는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35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된다.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만큼, 병역연기를 할 수 있다.

      ▲병역연기가 된 영주권자라도, 입영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5세 이전에 1년 중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징집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2개월 동안 취업을 하면, 이때 역시 군대에 가야 한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병역 연기가 유효하다. 그렇지만, 이 때 영주권자 학생의 부모나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자 학생의 병역의무가 생기게 된다. 또 영주권자 학생이 졸업, 휴학 등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은 후, 6개월이 넘으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 ㅉㅉ 98.***.98.30

      한심해서 댓글 안 달려고 했는데요. 답답해서 한마디 해야겠네요.

      글쓴분. 몇살입니까? 구글에서 “병역 영주권”만 쳐도 답이 주르륵 나오고 병무청 홈피가서 조금만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몇년 동안 엄마말만 믿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휘둘리다니…. 좀 한심합니다.여담이지만 학교 자퇴하시기 전에 career center 가셔서 적성검사/상담 받아 보세요. 학교 자퇴하고 트럭 운전사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네 군대 갈 필요 없습니다. 영주권으로도 병역 연기가 됩니다. 완전 면제는 아니고 연기가 되고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의무가 소멸 됩니다. 현재는 35세인데 위에 분말씀처럼 40세로 바꾼다는 소문은 있더군요. 어쨌거나 한국가서 취직 안 하면 상관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시민권 취득하고 한국 국적이 소멸 되면 군대의 의무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인이 아니니까요. 대표적인 예로 타블로가 있구요. ㅋㅋㅋ (참고로 태어날때 부터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케이스는 다릅니다. 병역을 마쳐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데 부모가 어디 사느냐에 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 한국인 운운하시는 분도 좀 우습습니다. 글쓴이 상황을 보니 부모님까지 같이 이민온 케이스 같은데, 이민온 미국땅에서 무슨 한국인의 의무/권리를 찾습니까? 솔직히 정치, 연예인 안할꺼면 군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니군요 요즘은 군대 안가도 대통령, 국무총리 잘만 해먹더군요. 나라를 운영하는 애들 그리고 걔네 자식들이 군대를 안가는데 의무는 무슨… 개개인의 희생일 뿐이지요. 합법적으로 안 갈 수 있다면 안 가는게 개개인의 관점에서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 128.***.145.216

        시민권 따도 한국 국적 소멸되지가 않기때문에 군대의 의무는 남아있습니다. 즉, 한국 국적 소멸시키기위해선 무조건 군대갔다와야합니다.

        • ㅉㅉ 98.***.98.30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A0%81%EB%B2%95

          바로 상실됩니다. 고로 병역의 의무도 없어집니다.

          위에 말했듯이 태어날때 부터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케이스는 전혀 다릅니다.

          • 128.***.145.216

            그러니깐, 원글님은 태어날때부터 이중국적이 아니니깐, 한국국적 포기할라면 군대 갔다와야합니다.

            • ㅉㅉ 98.***.98.30

              반대로 알고 계시는데요. 태어날때 부터 이중국적이면 군대를 갔다와야 포기가 되고요.
              글쓴분 같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며는 바로 국적이 상실 됩니다.

              제가 댓글을 적을때 좀 애매하게 적긴 했군요. 법률을 긁어왔기에 명확하게 명기가 된걸로 보고 부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글쓴분 같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취득한 그 순간 부터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 또 말하지만 같은 케이스로 타블로가 있고요.

            • 128.***.145.216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5793

              …. 남자의 경우는 의도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 선택기간에 관계없이 한국국적이 상실되지 않는다…

              님이 언급한 싸이트는 병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즉, 병역에 대한 법은 또 따로있는것이지요. 즉, 제15조 그 문장하나로 다 커버가 가능한것이 아닙니다.

              자진에서 외국국적취득하여도 군대문제 해결못하면 한국국적포기못합니다.

            • ㅉㅉ 98.***.98.30

              제가 링크를 건 사이트는 대한민국 국가법령센터 웹사이트의 국적법 전문이였습니다. 정부 법률 페이지이기 때문에 국적법 관련된 케이스는 다 담겨 있습니다. 병역 관련 케이스도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보시죠.

              링크 걸어주신 네이버 용어사전도 맞긴 맞는데요. 국적관런된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네이버 용어사전은 좀 ambiguous합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려면 법령 전문을 읽어야죠.

              바쁘셔서 못 읽어봤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죠.

              먼저 복주국적자의 정의 입니다.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복수국적자)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즉 법적으로 동시에 두개 이상의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만 복수국적자에 해당합니다. 복수국적자는 님의 말씀과 같이 병역을 해결해야 한국국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글쓴이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지 볼까요?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풀이하자면 외국 국적을 자진해서 취득한 자는 취득 즉시 한국국적을 상실해서 법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5조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위의 1~4의 예외적 케이스는 6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예외적인 케이스에 들지 않습니다. 즉, 글쓴이는 복수국적자가 죽어도 될 수가 없다 입니다. 복수국적자가 아니면 병역을 해결하고 말고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문을 몇번 읽어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갈겁니다.

          • 49.***.201.214

            영주권과 국적(시민권)은 다른겁니다

      • 128.***.21.116

        위에 ‘으’라는 닉넴으로 댓글 단 사람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전 괜히 쓴소리 했다가 욕먹기 싫어서 그냥 아무 말 안했는데….

        부모님 말에 휘둘리는 글쓴이님 좀 많이 한심해보입니다. 저보다도 나이 많은것 같은데

    • ㅉㅉ 98.***.98.30

      http://www.koreatimes.com/article/576107
      37세로 바뀌었군요.

    • ISP 38.***.181.5

      상황이 보아 하니,

      님은 학교 다니기 싫어 자퇴 하려는 것 같고,

      부모님은 학교 자퇴 하면 한국군대 가야 한다고 위협(?)을 하시는 상황 같은데,

      그런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학교 다니시던가 끝마치세요.

      지금 공부 하기 지겹겠지만,

      요즘 대학은 기본 입니다.

      대학의 공부는 직업을 얻기 위한, 혹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정도 괜찮은 삶의 기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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