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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을 받은지는 2년되는데요 (07년 8월)….와이프가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처자식은 미국에 남겨두고 저는 영주권을 받자마자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틈틈히 들어온다고는 했는데 미국에 산기간을 다 합해봤자 1년에 한 3달정도 지낸꼴이 되더군요. 지난 겨울에 미국에 들어갈때 입국심사에서 워닝을 주더군요. 알았다구는 했지만 밥벌이는 하구 살아야 하겠기에…바로 한국으로 나왔는데….이번 7월에 들어갈려고 하는데….조금 불안합니다…이번에는 아마 최종 경고를 주던가 아님 영주권을 박탈하던가 무슨 조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만약 최악의 경우 입국심사에서 영주권을 박탈당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쫒겨나는건가요? 아니면 가족은 있으니까 일단 미국에 입국은 시켜주고 영주권만 박탈하는건가요?
일단 들어가게만 된다면 변호사를 고용하든 해서…무슨 방법을 찾아볼수도 있을것 같고….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무비자 입국만으로 가족들을 보면서 살수는 있을것 같은데요….그자리에서 내쫓으면….한국에서 다시 여권만들어서 입국을 해야 하는건지..아니면 미국입국에 무슨 제약이 잇는건지….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