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40시간 미만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원칙상 second job 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4명이다보니 직속상사의 묵인하에 일주일에 하루정도 일을 더 할려고 합니다. 회사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이 들어갈려고 하는데, 나중에 서류중에 제가 낸 텍스를 보고 하는것이 있나요? 그럼 회사에서는 제가 second job한것을 알게될텐데요.
막연하게 영주권을 생각하다가 막상 들어갈려고 하니 이것저것 걸리는것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저는 EB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