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나 H-1 신청시 과거 택스 기록이 어느정도 영향을 주나요?

  • #489095
    Kim 69.***.140.49 2391

    지금 학생인데요, 아직 미국거주 5년이 안됐습니다.
    그럼 저는 아직 non-resident alien 으로 분류가 되나요?

    어쩌다보니 작년에 집을 사게 됐는데,
    올해 home buyer credit 이라는 게 있던데요, 금액이 8,000 불이나 돼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만약 이걸 받게 되면, 나중에 H-1 신청할때나 영주권신청할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영주권이나 H-1 신청하면 과거 기록을 다 들춰보나요?

    • 66.***.94.49

      택스보고상 난레지던트는 이 크레딧 신청을 못해요. 원글님은 자격이 안되요. 영주권 신청과는 관계없구요.

    • 96.***.139.203

      예 학생비자 신분으로는 5년이 넘어야 resident alien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학생신분이시니 학교내에서 일해서 받은 돈만 세금보고 하시면 되구요. home buyer credit을 신청하실수는 없습니다. 만일 학교이외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실 일이 있다면 회계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kim 69.***.140.49

      그럼 일단 home buyer credit 은 그렇게 알고 있겠구요, 그럼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제가 미국에서 체류하는동안 있었던 모든 기록들이 심사대상이 되는건가요?

    • …… 134.***.140.216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필수 사랑도 아닌거 같구요. 제 변호사는 최근 2년간 w2 카피를 달라 하더군요. 아무 문제없이 영주권 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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