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고 뭐고, 소송을…

  • #497492
    김이진 99.***.128.58 4644
    현재 영주권을 기다리는 삼순이입니다.

    회사 사장이 너무 거칠어서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현 회사에 들어온 것을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툭하면 성질내고, 주먹으로 물건을 치면서 위협하고…

    명색히 IT회사인데 하는 짓거리는 노가다 씹장 수준입니다.

     

    이번 기회에 영주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지금 사장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회사의 횡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일시키기

    -저녁시간도 안주고 일시키다가 9시, 10시에 퇴근시키기 (저녁 먹으면 새벽 2시)

    -식사할 정소도 없어서 그냥 창고 바닥에서 식사함

    -큰소리로 여러사람 보는데서 사람 무안주기 (백인한테는 절대 안함)(거의 1주일에 한번 꼴)

    -사소한 일까지 잔소리 (똑같은 일인데 백인한테는 그냥 하게 함)

    -분명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매일 갈구기(사람 하나 더뽑으면 되는 일인데…)

    -영어 못한다고 승진에서 누락시키기 (영어공부한다고 일찍 퇴근하려해도 허락치 않음)

    -툭하면 오바타임 (공휴일은 물론 새해 첫날에도 일함)

    -현장업무는 현재 몇몇 사람이 최고인데 자꾸 외부인력으로 매니저, 수퍼바이저를 채움

      (새로오는 우두머리들 가르치다 할일 못함)

     

    사장이 처음 아파트에서 사업시작하다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진 회사입니다.

    모두 한국 사람들의 근면, 성실로 단 기간에 커진 회사지요.

    그런데 지금 회사를 팔려는지 외국사람들을, 특히 매니저급을 무지 많이 뽑고 있습니다.

    회사 팔기 전에 나와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 혹은 잘 아시는 분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we 66.***.167.146

      우선 사정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것보면 정말 돈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듭니다. 각설하고…
      우선 고소를 하시려면, 확실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내셔널입니다. 영어도 잘 안됩니다. 인맥없습니다.
      대처하시려면, 능가하는 대처방법 … 즉 확실한 증거 및 증인을 확보하는 게 좋으실 듯 싶네요.
      객관적인 판단은 아마 변호사를 컨택하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화이팅입니다.

    • MLB 151.***.175.205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점심시간에도 일시키기
      -저녁시간도 안주고 일시키다가 9시, 10시에 퇴근시키기 (저녁 먹으면 새벽 2시)
      -툭하면 오바타임 (공휴일은 물론 새해 첫날에도 일함)
      –> 하시는 일이 overtime에 해당되면 근거 자료를 모아서 노동부에 고발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exempt이면 그렇게 하실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저녁을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식사할 정소도 없어서 그냥 창고 바닥에서 식사함
      –> 회사에서 식사 장소를 제공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큰소리로 여러사람 보는데서 사람 무안주기 (백인한테는 절대 안함)(거의 1주일에 한번 꼴)
      –> 이거 가지고는 고소거리가 안될거 같습니다.

      -사소한 일까지 잔소리 (똑같은 일인데 백인한테는 그냥 하게 함)
      –> 이것도 고소거리가 안됩니다.

      -분명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매일 갈구기(사람 하나 더뽑으면 되는 일인데…)
      –> 이것도 고소거리가 안됩니다.

      -영어 못한다고 승진에서 누락시키기 (영어공부한다고 일찍 퇴근하려해도 허락치 않음)
      –> 영어못한다고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정당한 이유입니다.

      -현장업무는 현재 몇몇 사람이 최고인데 자꾸 외부인력으로 매니저, 수퍼바이저를 채움
      –> 이것도 회사의 경영방침입니다. 고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싫으면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만둘 권리도 있고요.. 이게 어쩌면 미국 직장의 실체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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