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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는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였고 영주권을 받고 일하기로 하고 eb2로 영주권을 진행하였습니다. 2년이 조금 안 되어서 작년 1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485 승인전에 rfe가 떠서 고용의사확인서를 스폰회사에서 사인을 해서 보내 주었는데요.rfe보내고 2주만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진행기간중 스폰회사가 여러 하청업체와 결제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런 와중에 회사를 클로즈하기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할 때 쯤에도 이 사실을 어느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다 온 영주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대로 진행하였구요.
적어도 몇달은 비즈니스를 유지할거라 말했는데 제가 영주권을 받고 몇 주만에 회사를 클로즈 하였습니다.
사실상 서류상의 클로즈이지 그 회사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영주권 스폰을 받은 회사에서 단 하루도 일을 못한 꼴이 되었답니다,
그 회사의 오너 입장에서는 저의 이런 사정은 상관이 없는 일이겠지만..
헐…
거기서는 영주권을 받으면 자신의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