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자마자 회사가 문을 닫았네요…

  • #487834
    허참 이런경우엔… 69.***.2.54 2458

    저와는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였고 영주권을 받고 일하기로 하고 eb2로 영주권을 진행하였습니다. 2년이 조금 안 되어서 작년 12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485 승인전에 rfe가 떠서 고용의사확인서를 스폰회사에서 사인을 해서 보내 주었는데요.rfe보내고 2주만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진행기간중 스폰회사가 여러 하청업체와 결제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그런 와중에 회사를 클로즈하기로 결정을 한것 같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사인을 할 때 쯤에도 이 사실을 어느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다 온 영주권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대로 진행하였구요.
    적어도 몇달은 비즈니스를 유지할거라 말했는데 제가 영주권을 받고 몇 주만에 회사를 클로즈 하였습니다.
    사실상 서류상의 클로즈이지 그 회사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영주권 스폰을 받은 회사에서 단 하루도 일을 못한 꼴이 되었답니다,
    그 회사의 오너 입장에서는 저의 이런 사정은 상관이 없는 일이겠지만..
    헐…
    거기서는 영주권을 받으면 자신의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지나치다 138.***.5.3

      걱정 마세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 푹 놓으시고요…

    • 내 생각 75.***.11.74

      영주권을 받았으나 왜 일을 할수 없었는지? 증명하기위해서 폐업한 회사의 담당자로부터 사유서를 받아놓고 폐업 했다는 공신력있는 서류를 확보 하시기 바라며 원글님이 나는 같은 업종에서 영우권 취득 목적이 아닌 일을 계속 하고 싶었다는 노력의 표시로 같은 업종에서 취업 하시길 권유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권 신청시 매끄럽게 진행될것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축하 합니다 영주권 받기전에 폐업 했으면…..??? 머리 아펐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