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후, 신청 중이던 H 비자가 지급된 영주권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 #3437618
    송강호 76.***.7.85 1970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포닥으로 있으면서 H비자를 신청하고, 제 처와 아들도 H4를동반으로신청했습니다.
    H비자를 신청 얼마후 저는 H 비자를 학교에서 받았고, 제 가족은 약 3개월 걸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저희 가족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에 영주권을 받은 사실을 알렸고,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제 H비자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제 변호사에게 가족에 대한 H4비자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문의를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여,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난 오늘, H4 비자 신청이 거부 되었다는 레터가 왔습니다. 그리고,레터에서 이 결정이 가지고 있는 영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실이, 앞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때 지장을 줄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러한 사실이 비자 신청이 거부된 사례로 남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Bn 73.***.234.42

      네 시민권에 저어어어언혀 문제 없고요. 이건 비자 거절이 아니라 신분 변경 거절입니다.

      비자와 신분변경은 다른 겁니다. 대시관 가서 리젝 맞는게 비자 거절이요.

    • 47.***.36.151

      문제 없겠네요. H비자가 나올수가 없는 상황.

    • 포닥 108.***.92.194

      저도 포닥 할때 영주권을 신청 하고 H도 연장 신청 같이 했는데, 영주권이 먼저 나왔고요. 그래도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연락와서 H 비자 거절 하는 절차 거쳤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