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은 후 몇년동안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계약을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경우…

  • #481532
    영주권 진행중 98.***.19.202 4575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핑커프린트를 해야하기에 매니저에게 그날 일찍 퇴근해야한다는 말을 office manager에게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manager는 핑커프린트라는 말에 이제 곧 영주권이 나올것으로 생각하더군요…) 지나가는 말처럼 “본사 사장에게 연락해야 겠다고… 그러면 어떤 계약, 즉 영주권을 받은 후 몇년동안 현재의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식의…” 그런 계약에 제가 사인을 해야할 것이다”라는 식의 말을 하더군요.

    H-1B는 물론 영주권 진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제가 부담한 데다가, 평소 정당한 대우를 못받고 있다고 생각해온 터였기에 당연히 영주권을 받은 후 다른 회사를 알아보거나 최소한 연봉협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신경이 쓰이더군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째, 현재 I-140 / I-485 동시접수를 다 한 상태에서 회사측이 영주권을 빌미로 제게 그런 강요를 할만큼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즉, 사인을 안하면 접수한 PETITION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거나…

    둘째, 그런 계약이 적법한 행위인가요? 혹시 제가 사인을 하더라도 추후에 이행해야만 하는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인가요?

    셋째,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강제성이 있는 계약이라면, 제가 사인을 해야하는 상황일텐데, 그렇다면 회사가 그런 권리를 행사하듯이 저역시 계약시 영주권 신청시 명시되어 있던 prevailing wage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Ray 209.***.124.98

      매니져가 먼가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영주권 받고 회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둘 상황이 발생하면 영주권을 위한 제반비용들을 회사가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 것을 물어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예처럼 영주권 받았으니 무조건 얼마 더 일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원글님 회사에서도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받고 얼마 정도 일하신 후에 그만두셔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AC21조항을 이용해 영주권 프로세싱을 이어가면서 이직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AC21’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세요.

    • 제경우 69.***.98.46

      제경우는 회사에서 모든비용을 다 부담하는데 대신 영주권 진행도중이나 받은 후 1년이내에 그만 두면 그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CPM Eng. 199.***.72.4

      저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5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서류는 본적이 없네요. 원글님께서 비용을 다 지불하셨다면, 회사에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할수 없을거 같은데요.

    • 저도비슷 141.***.175.66

      처음 영주권 시작할때 회사측과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영주권스폰을 조건으로 회사측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개개인의 사정이고, 강제성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에 제기가 있다면 노동법에 상의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고 스폰서를 해주기는 제가 처음이라서 제경우님과같은 회사규정이란 것은 없었습니다만, 수속비용을 회사에서 대주는 이유로, 영주권수속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3년안에 그만두는 경우, 수속비용을 물어야할것이란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한가지, 원글님이 계약서에 싸인하게 될 경우, 꼭 계약서를 빈틈없이 살펴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 비용을 물어주는 것 이외에, 회사측의 계약서에 제시된 몇가지 고용조건이 다른직원들과 다른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한 제기를 했고, 결국은 비용을 물어주는 것 이외엔 제가 영주권을 하고있기때문에 달리 취급받는 일은 없도록 했구요. 이 계약서란 것은 회사와 당사자 두사람사이의 고용조건에 관한것이므로, 원글님이 회사측에 요구사항이 있다면 당연 그 계약서에 들어가도록 상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주권해주겠다고 해서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런식으로 처사하는 것이 괘씸하고 억울해서 몇날며칠 밤잠못이루며 스트레스받던 기억을 합니다. H1 6년차에 옮긴직장이라 그만둘수도 없고, 식구들이랑 먹고살아야해서 그까짓3년 생각하며, 그리고 돈 물어주면 되지, 하며 치사스런 계약서 싸인했었는데, 노동허가받고 일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회사랑 너무 불편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상의하시면서 일을 풀어가시면 얼마되지 않아 다 지난일이 될것이라 생각이드네요.

    • 이렇게 99.***.67.10

      얘기하세요. 사인하는건 좋은데 지금까지 H-1 및 영주권 수속에 들어간 모든 제반 비용을 받은 후 사인하겠다구요. 그리고 1년 후 정도엔 퇴사하더라도 불공정 계약이므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이 말은 미리 하지 마세요.)

    • 바닐라콕 69.***.13.26

      I-140 Petition은 회사가 Withdrawal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는 말 그대로 회사가 해당 인원을 사용하겠다며 이민국에 요청하는 사항이다보니..근데 비자나 영주권등으로 불공정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신고 기관은 없나요..스트레스 없이 취업영주권 진행하는 사람 없겠지만, 저도 이만 저만 아니라서..

    • 원글 74.***.38.92

      원글입니다. 많은 분들의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들었던 바로는…
      우선 이러한 계약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닐라콕님 말씀처럼, I-140 중에는 회사에서 withdrawal할 수 있구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계약에 사인을 한 이후, 영주권을 받은 후 이직을 하는 식의 계약을 어기게 되면,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해도 이런 계약을 빌미로 회사측에서 이민국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미 승인된 영주권이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분께 여쭈어 본것이 “그렇다면 고용인에게도 불리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불법적인 계약을 했다는 것을 밝인 고용주에게도 불리한 일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회사측은 신고를 하는 댓가(?)로 이민국으로부터 penalty를 받지 않는다는 경우가 공공연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Ray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말씀처럼 그런 불공정한 강요를 회사측에서 정말로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회사측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추후에도 이곳에 update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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