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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진행중인데 핑커프린트를 해야하기에 매니저에게 그날 일찍 퇴근해야한다는 말을 office manager에게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manager는 핑커프린트라는 말에 이제 곧 영주권이 나올것으로 생각하더군요…) 지나가는 말처럼 “본사 사장에게 연락해야 겠다고… 그러면 어떤 계약, 즉 영주권을 받은 후 몇년동안 현재의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식의…” 그런 계약에 제가 사인을 해야할 것이다”라는 식의 말을 하더군요.
H-1B는 물론 영주권 진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제가 부담한 데다가, 평소 정당한 대우를 못받고 있다고 생각해온 터였기에 당연히 영주권을 받은 후 다른 회사를 알아보거나 최소한 연봉협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신경이 쓰이더군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째, 현재 I-140 / I-485 동시접수를 다 한 상태에서 회사측이 영주권을 빌미로 제게 그런 강요를 할만큼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즉, 사인을 안하면 접수한 PETITION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거나…
둘째, 그런 계약이 적법한 행위인가요? 혹시 제가 사인을 하더라도 추후에 이행해야만 하는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인가요?
셋째,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강제성이 있는 계약이라면, 제가 사인을 해야하는 상황일텐데, 그렇다면 회사가 그런 권리를 행사하듯이 저역시 계약시 영주권 신청시 명시되어 있던 prevailing wage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계약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