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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2006년 5월에 영주권을 받았으며, 몇일전 우연찮게 중앙일보 미주판에서
“영주권 취득후 기억해야 할 사항”이란 칼럼을 보았읍니다.
구중 하나가 ”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만14세가 되는경우에는 이 영주권 카드가 만16세
이후에 만기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만 14세 생일이 지난후 30일 이내에 영주권을 갱신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아들이 올해 2월에 만14세가 되었고, 영주권은 2016.5월에 만기되는데,
왜 갱신을 하여야 하는지요? 갱신은 이민국 서류에 다운받아서 하면 되는지요?
혹 경험있으신 분의 조언이나 기타 정보를 알고싶어 글 올렸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