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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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66.***.105.96 1649

    3년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있을때 벌어놓은 현금과 주식이 약 2억원정도 있습니다.

    집을 살때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얼마전에 영주권자들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신고 안하면 벌금을 낸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에 붙는 이자는 연간 300만원정도였고 주식은 대체로 하락했는데..

    3년간 IRS에 신고를 안한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그돈을 그리고 미국에 가지고 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디오코리아에서 들으니 30프로의 패널티가 붙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 레알팩트 50.***.222.101

      한국에서는 그냥 미국으로 송금하시면 되고, 미국에서는 증여 또는 재산이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받는 건 문제가 안되는데 보통 한국에서 붙힐 때가 문제가 됩니다.

      미국으로의 부동산 투자에는 제제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자금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신 뒤 liquidize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JSTA 24.***.26.227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는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하고, 해외자산 보고 (FBAR/FATCA)를 보고해야 합니다.매년 이자소득 300만원이 있다고 하셨으니 이를 이자소득으로 해서 보고하셨어야 하고, 갖고계신 금융계좌 총합을 보아서 FBAR 및 FATCA도 보고하셨어야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정보고 하고 넘어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하나 그렇게 크지 않을걸로 보여지고, 해외계좌 보고의 경우 벌금이 있으나 이는 벌금을 안낼수도 있으므로 더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는 올해 바로 수정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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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서부고민고민 68.***.251.9

      한국에서 재외동포 자산반출을 신고하시면, ,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거래은행에 문의하시면, 하는방법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최근에 30만불정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