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있을때 벌어놓은 현금과 주식이 약 2억원정도 있습니다.
집을 살때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얼마전에 영주권자들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신고 안하면 벌금을 낸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현금에 붙는 이자는 연간 300만원정도였고 주식은 대체로 하락했는데..
3년간 IRS에 신고를 안한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그돈을 그리고 미국에 가지고 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디오코리아에서 들으니 30프로의 패널티가 붙는다는 말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