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영주권을 반납시 다시 미국에 일반비자로 방문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는지요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6 years ago by yy9. Now Editing “영주권을 반납시 다시 미국에 일반비자로 방문하는 데에는 제약이 없는지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12년차인 사람입니다. 요즈음 한국에 두고 온 부동산등 재산문제로 고민하다가 이미 취직하여 시민권도 획득한 애들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귀환하여 영주권을 반납했을 경우 아래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영주권반납후 미국을 다시 방문하기 위해서 일반미국비자를 신청할 경우 -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는지요? - 비자를 받으면 얼마나 빨리 미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지요? 2. 향후 수년간(3년정도)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아이들의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 어떤 제약이나 문제는 없는지요? - 어느 정도 기간동안 한국에 있다가 다시 신청해야 문제가 없는지요? -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서 미국에 재 이민시 재산등을 정리해서 가져갈 경우 과거와 연관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요? 전문가나 경험자의 고견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