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진 자녀는 세금 보고시 반드시 SSN을 사용해야 하나요?

  • #316369
    골치아프네 75.***.186.250 2242

    작년에 2011년 세금 보고시, 아이의 ITIN을 신청하며 파일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ITIN을 받았는데 그 몇 개월 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2년 세금 보고는 현재 연장을 한 상태이고 곧 파일링을 하려 하는데, 아이가 영주권은 있지만 아직 SSN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ITIN을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자는 반드시 SSN을 신청해야 하고 그것을 세금보고에 사용해야 합니까?
    영주권자가 SSN을 받지 않고 ITIN을 쓰면 불법인지 아닌지 몰라서 영 찜찜하네요.
    • ISP 160.***.20.253

      어차피 2012년도 택스 보고 데드라인 지났으니 한두달 늦게 한다 해서 얼마나 달라 지겠습니까?

      소셜 신청하시면 집에 오는데 한달 정도 걸립니다. 소셜 신청에서 받으시고 그냥 소셜 사용 하세요.

    • SSN 192.***.66.186

      IRS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군요. 출처는 http://www.irs.gov/instructions/i1040s8/ch01.html 입니다.

      Note.

      A child who i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eligible to obtain a social security number (SSN). Use an SSN to identify the child even if you obtained an ITIN for the child before the child beca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 골치아프네 75.***.186.250

      ITIN으로 했으면 리젝 당할 뻔했군요. 감사합니다.

    • ITIN 71.***.166.114

      ITIN으로 해도 Reject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 생각없이 작년 올해 두번다 ITIN으로 했는데 문제없이 ACCEPT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이에게 SSN을 받아주려고 합니다.
      원칙대로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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