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지난달에 받았는데 분기 세금때문에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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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때문에 72.***.148.252 2233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스폰서 해주는 회사가 작년 말부터 경제적으로 여러움이 있어 제가 영주권이 나온 시점인 3월 중순경까지 별달리 받은 월급이 없습니다. 그동안 비용이나 여러가지를 도와주셨던터라 저도 보은하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는데
    1사분기 신고가 다가오고 있어서요… 저는 사장님께 영주권이 나왔으니 저를 w-2에서 1099로 돌려서 고용하는 것으로 하면 일은 계속하되 세금은 제가 연말에 뗀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그래도 영주권이 나온 시점인 3월까지는 941을 사용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사장님도 저도 당장 4월 말까지 무슨 여유가 되는 형편이 아니어서요. 저 말고도 다른 직원이 한분 계신데 저는 그분것만 신고하자, 제것은 연말에 하련다 하고 사장님은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보자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1099로 신고하는 것이 제 스폰서 회사에서 추후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비자를 서포트 해주는데 문제가 될까요? 전문가 여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아마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1099를 발행한다는 말은 더이상 그 회사의 직원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덜 내는거 아닙니다. 똑같이 냅니다. 그리고, 세금보고서도 더 어렵습니다. 중요한건 그 회사에 1년이상 일을 해선 안됩니다. 그 이유는 1099는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그 회사에 일을 하는걸 의미 합니다. 즉, 단기간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또는 전문기기 소유자인 본인이 그 회사를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1년이상 그 회사에 일을 한다면, IRS에서는 본인을 independent contractor가 아닌 employee로 간주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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