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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스폰서 해주는 회사가 작년 말부터 경제적으로 여러움이 있어 제가 영주권이 나온 시점인 3월 중순경까지 별달리 받은 월급이 없습니다. 그동안 비용이나 여러가지를 도와주셨던터라 저도 보은하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는데
1사분기 신고가 다가오고 있어서요… 저는 사장님께 영주권이 나왔으니 저를 w-2에서 1099로 돌려서 고용하는 것으로 하면 일은 계속하되 세금은 제가 연말에 뗀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은 그래도 영주권이 나온 시점인 3월까지는 941을 사용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사장님도 저도 당장 4월 말까지 무슨 여유가 되는 형편이 아니어서요. 저 말고도 다른 직원이 한분 계신데 저는 그분것만 신고하자, 제것은 연말에 하련다 하고 사장님은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보자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시점에서 1099로 신고하는 것이 제 스폰서 회사에서 추후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비자를 서포트 해주는데 문제가 될까요? 전문가 여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