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받았지만…

  • #490918
    bluemoon 69.***.232.167 2393

    영주권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받은지 한달이 좀 넘었어요. 올초부터 회사가 심상치 않았는데 결국 다음달에 폐업하는 것 같습니다.  영주권 받고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문제 없나요 ? 다시 동일한 업종으로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답글 바랍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bluemoon님,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스폰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동일한 업종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한 기록은 남겨두시되, 어려운 경우 다른 직종으로 취업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기다림 12.***.58.231

      내가 일부러 나온것도 아니고 회사가 망한것은 내 잘못이 아님으로 이것 가지고 시민권 신청시 뭐라 하지는 않지만 근거 자료를 위해서 페업을 언제했는가 혹시 폐업전에 직원들을 내보내면 서류를 잘 보관해 두세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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