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유지및 세금신고

  • #316585
    한국의사 174.***.136.0 10596

    이번에 niw 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가족은 총4명이구요. 아이들 교육문제로 고민하다 선택한 길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에 오래 체류를 해야합니다
    나중에 저만 영주권을 포기할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제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가족도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해야하나요
    와이프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했구요
    영주권 유지를 위해 일년에 두번정도 미국에 방문할 생각도 있구요.상황에 따라서 포기할 생각도 있어요
    귀중한 답변 부탁그려요
    • Been there 170.***.207.217

      위에 Visa & Green card section에 질문을 올리시면
      이쪽 보다는 답변을 듣기가 더 쉬울 듯 합니다.

    • 138.***.131.156

      영주권 유지를 위해 일년에 두번정도 왔다갔다 하시는거 얼마 못가십니다.
      그럴려면 영주권 포기 하셔야 할겁니다. 미국보다 한국에 사시는 기간이 길면 입국시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면 전세계에 있는 모든 수입을 신고 하셔야하구요.
      한국에서 있는 계좌 다 보고 하셔야합니다. (5만불 이상인경우)
      아니면 최대 원금의 50% 까지 미국에 빼앗길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자 및 렌트 수입 다 보고 하셔야합니다.
      한국에 세금 내시는거 내고 미국에서 세금 보고할때 한국에 낸것만큼 빼고 다 내셔야합니다.
      의사시면 인컴이 높으실텐데 한국에서 세금 내는것보다 많이 경제적으로 손해죠.

      가족은 몰라도 본인은 영주권 포기하시고 사모님도 한국에 있는 구좌 다 명의를 바꾸셔야 미국세금에서 자유로우시구요 결국 나중에는 한국에 부동산도 신고 해야할겁니다.

      힘들죠.
      한국에 재산 아주 쪼금 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 aaaaa 216.***.112.21

      윗분 말대로 수입이 많은 의사시라면 저라면 영주권 포기하겠습니다. 순전히 세금 / 경제적인 이유로요.

    • 64.***.249.9

      niw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나중에 영주권을 갱신할때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주 신청자가 그동안 어떻게 미국의 국익에 기여를 했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는 당연히 미국에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9만불이던가까지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을 내면 되구요. 불로소득은 공제없이 그대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공제이후 전체 taxable income에 대해 한국의 세율이 15%이고 미국의 연방세율이 20%, 주세율이 8%라면 미국 연방정부에는 20-15=5%, 주정부에는 8% 그대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포기하실때에는 exit tax라고해서 현재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 일시불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요즘 영주권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계사의 상담을 받으세요.

    • 소리네 199.***.160.10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일정 기간 후 일을 그만 두고 영주권을 포기해도, 가족의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을 받고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영주권만 받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그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일을 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이민국에 거짓말을 한 fraud로 간주되어
      영주권 승인이 원인 무효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가끔씩 잠시 미국에 다녀 간다면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문제없이 지나갈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만,
      영주권을 받아서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얼마되지 않아 다시 한국에 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입국 심사 때나, 나중에 가족의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

      만약 애초에 미국에 살 의도가 없이 영주권만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면
      원래 영주권 승인이 원인 무효로서 가족의 영주권도 같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없이 지나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좀더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http://www.hooyou.com/niw/faq.html
      Q: After my NIW is approved, am I required to remain in the same field as my NIW claim?

      A: Yes, you are required to continue to work in the field of your NIW claim and benefit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S. If you venture into another area, the USCIS may deny your Adjustment of Status (I-485) or subsequently revoke your permanent residency.

      * http://www.immihelp.com/greencard/employmentbasedimmigration/eb-2-nationalinterestwaiver/faq.html
      Q: Am I required to remain in the same field as my NIW claim after NIW is approved?
      A: Of course. You are required to continue to work in the field of your NIW claims and benefit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S. If you start working instead in another area, your I-485 may be denied
      if it is still under process and your green card can be revoked if you already received it.

      세금 쪽에는…
      이런 저런 공제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미국에 세금을 별로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금 보고 자체는 꼭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세금 보고는 의무이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영주권 취소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윗분이 말씀하신 ‘근로소득의 경우 9만불이던가까지 공제’ (2013년에 $97,600)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인데, 이것에는 외국에 ‘Bona Fide Residence’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할 의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위해서 한국에 ‘Bona Fide Residence’이다고 주장하면
      미국 영주 의도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면, 이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것 같지만
      저의 개인 의견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it Tax’ (Expatriation Tax)는 영주권을 포기하면 모두 내는 것은 아니고
      지난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자이었던 long-term resident에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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