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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합니다.얼마전에 I-485 에 대한 RFE를 받았는데 그 중에 아내와 아들에 대한 혼인증명서에 실제 결혼식 날짜를 포함시켜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골치 아프네요. 회사 변호사는 무조건 요구하는대로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에서 발행하는 혼인 증명서에는 혼인 신고/송부일만 나옵니다. 어떤 분은 번역할 때 신고일을 혼인식 날짜로 해서 공증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공증 서비스를 하는 몇몇 변호사와 업체들에게 물어보니 거짓 번역은 안된다고 하네요. 빨리 RFE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답답합니다…